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(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)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(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)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AA벤처스가 운용하는 AAA개인투자조합은’22.xx월 벤처기업인 ㈜BBB에 출자하면서 000주
(지분율 2.6%)를 취득하였고,’24.xx월’㈜BBB가 ㈜CCC에 인수되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 후
3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함
2. 질의내용
○
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(취득일)로부터 3년이 되기 전 양도한 경우 재투자
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
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
에 따라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
【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및제3호부터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1.
~
3. (이하 생략)
4.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(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
5. ~ 8. (이하 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
【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"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"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.
1.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. 다만,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.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. 다만,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2조제8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가.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98조제1항 또는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(이하 이 항에서 "특수관계"라 한다)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
나.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
② (이하 생략)